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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금리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환대출을 해줘서 조금이라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되기 전에 신청하시도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제한대상
중·저신용의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중·저신용 : 대표의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둘 이상의 공동사업자는 신청자 기준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기업
③ 보유대출 :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이어야 함
④ 성실상환 : 최든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고금리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자
⑥ 만기연장 애로 : 3개월 이내 만기 예정 및 연장이 어려운 대출
- 확인서 발급 기관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 수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제한대상
① 세금체납
② 신용정보등록
③ 연체
④ 휴·폐업
⑤ 융자제외업종
⑥ 사업자대출이 아니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되지 않는 대출 등
대환대출 한도, 금리 및 수수료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당 5천만 원이 한도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4.5%의 고정금리입니다.
수수료인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은 면제되므로 이 부분은 좋은 지원 방식인 것 같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신청방법
위의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시거나,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공고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금용도에 관한 사항
② 지원방식에 관한 사항
③ 대출접수·심사·실행에 관한 사항
④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
⑤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관한 사항
⑥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문의에 관한 사항
⑦ 제외 대상 업종에 관한 사항
⑧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에 관한 사항
⑨ 각종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에 관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4.5%라는 금리와 대출기간 10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말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