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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의 법에서 지정한 일정 나이가 되면 일을 하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이 사라지게 되므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 노령연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수급자격-제외대상-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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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소득이 줄어들어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는 노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인 기초연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 금액은  2024년 단독가구는 33.4만 원 부부가구는 53.4만 원을 1달마다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노령연금은 나이와 소득의 조건에 충족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없고 나이와 소득이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1959년생들이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는 1960년생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달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은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월소득인정액 213만원 340만 8천원

 

월소득인정액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월소득인정액이 충족되기 위해서 계산을 한다면 너무 어려운 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월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한 클릭과 몇 가지 입력을 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월소득인정액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제외 대상 알아보기

노령연금 제외 대상은 공무원연금과 같은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노령연금 제외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제외 대상

1. 공무원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
2. 사학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 
3. 군인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
4.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

 

하지만 위의 연금 중에서도 퇴직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들도 노령연금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노령연금 제외 대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가지 수급자격만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그 배우자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