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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 전세임대주택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서울 기존주택 전세임대 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3,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서만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기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더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 2. 15.(목) ~ 2024. 2. 21.(수)
- 신청 장소 :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 접수 -> 입주자격 검증 및 조사 -> 최종대상자 발표 -> 입주희망 주택 물색 -> 주택 심사(권리분석) -> 계약 체결 -> 입주
임대 기간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서 시행되는 자격심사 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계약 방식
- 전세 : 보증금 한도(호당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250%) 이내, 최대 3억 2,500만 원
- 보증부 월세 : 보증금 +월세금액(60만 원 이내)
임대조건
- 임대자부담 보증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지원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연 1.0% | 연 1.5% | 연 2.0% |
신청 자격 및 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기준을 갖춘 자
-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 입주 전 세대 분리, 배우자는 중복 입주로 간주)
- 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2023년 기준이며, 2024년 통계청 발표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세전) | |||
구분 | 50% | 70% | 100% | |
1인가구 | 2,347,719 | 3,018,496 | 4,024,661 | |
2인가구 | 3,003,226 | 4,004,301 | 5,505,914 | |
3인가구 | 3,359,099 | 4,702,739 | 6,718,198 | |
4인가구 | 3,811,028 | 5,335,439 | 7,622,056 | |
5인가구 | 4,020,820 | 5,628,344 | 8,040,492 | |
자산 | 총자산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25,550만원 이하 | ||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입주자 우선 선정방법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항목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제출서류
입주대상자 발표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