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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개요

  • 사업 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 비용의 부담 경감
  • 신청대상자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 융자 최대 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지원대상

 

 

만 19세 ~ 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최소 1개월 분의 급여명세서 첨부)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등록기간도 첨부 가능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 :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건축물 대장 열람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 5. 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 2.0%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 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대출기간

 

 

  • 임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  예회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함

  1. 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2.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접수일 및 접수 방법

  • 접수일 : 연중 상시 접수 가능
  • 접수 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만 19세 ~ 만 39세 청년과 소득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입니다.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목돈을 모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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