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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총 240만 원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 예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 13만 원 = 3,000만 원 x 5.5% ÷ 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에 신청

 

● 신청장소 

  1. 복지로
  2. 마이홈포털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대상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진

 

소득, 재산 기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다만, 30세 이상,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신청시기 및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지원금 지급 시기 :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 후 3월부터 월세 지원금 지급 예정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을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예시) 24년 6월 신청 시 -> 24년 8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지원금부터 소급하여 4개월 분 지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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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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