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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먼저 갈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교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과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번 알아두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을 보시고 버스전용차로 기준과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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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와 9인승 이상의 차량에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고속도로에서의 많은 사람이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995년 2월 최초 시행해서 점차 구간이 늘어나서 현재는 서울과 부산 양방향에서 시행 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버스전용차로 기준은 대중교통인 버스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명 이상이 차량에 탑승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카니발 차량이지만 이지만 옵션으로 9인승 차량과 6인승 차량으로 다르게 출시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몇 인승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탑승 인원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6인 이상
9인상 이상 승합자동차 6인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만 해당)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이랑 주말(공휴일 포함)에 시간과 구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량이 많은 명절(설날, 추석)에도 시간과 구간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부산 양방향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며 시간과 구간은 아래 표를 통해 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구분

시간

구간
평일 07:00 ~ 21:00(14시간) 안성IC(358km) ~ 한남대교남단(423km)
총 길이 65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7:00 ~ 21:00(14시간) 신탄진IC(282km) ~ 한남대교남단(423km)
총 길이 141km
설날, 추석연휴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포함)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01:00(18시간)
신탄진IC(282km) ~ 한남대교남단(423km)
총 길이 141km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기준 및 가격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카메라 단속 및 암행경찰 단속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꼭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확인하시고 이용이 가능한 차량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승용차와 승합차의 과태료 기준과 가격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과태료 벌점
승용차 6만원 30점
승합차 7만원 30점

 

버스전용차로는 많은 사람의 이용하는 버스와 다인승 자동차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서 원활한 교통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생긴 지 거의 30년이 지난 제도이지만 아직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기준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