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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청년 분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25,000명에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 소득 등 총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25,000명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12개월)을 현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신청자격
①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소지를 가지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상 1984. 1. 1. ~ 2005. 12. 31.)
③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1)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
- 예시 2)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 불가
④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인 본인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1·2·3·4구간)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 계약서 첨부 내용(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② 확정일자 날인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은 아래 중 하나의 서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이체확인증
- 신청인 기준 최근 3개월(24년 1, 2, 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 명시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
④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⑤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신청 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한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별 선정기준은 4개 구간으로 나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심사결과 발표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2024년 6월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최종 선정결과는 2024년 7월 초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아래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 신청 등록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방법부터 제출서류 등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이자 지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