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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청년 분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25,000명에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 소득 등 총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썸네일
서울-청년-월세-지원-썸네일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25,000명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12개월)을 현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신청자격

①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소지를 가지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상 1984. 1. 1. ~ 2005. 12. 31.)

③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1)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
  • 예시 2)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 불가

④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인 본인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2024년-기준-중위-소득별-건강-보험료-사진
2024년기준중위 소득별 건강보험료 사진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1·2·3·4구간)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주거포털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housing.seoul.go.kr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 계약서 첨부 내용(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② 확정일자 날인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은 아래 중 하나의 서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이체확인증

- 신청인 기준 최근 3개월(24년 1, 2, 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 명시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

④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⑤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신청 제외 대상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주택 소유(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한 사람
  4.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5.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8.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별 선정기준은 4개 구간으로 나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구간별-선정-기준
서울 청년월세지원 구간별 선정기준

 

 

심사결과 발표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2024년 6월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최종 선정결과는 2024년 7월 초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아래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 신청 등록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방법부터 제출서류 등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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