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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을 1 주택자들도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이 글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 1 주택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1 주택자 대환대출
○ 신청 시기 : 상시
○ 대출 금액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주택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 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환 목적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이외의 사항은 일반 신생아특례대출과 동일(바로가기)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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