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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 및 출산을 하신 분들을 위해 인천시에서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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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썸네일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 e음 앱에서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등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시 대리인(남편 등)이 방문 접수 가능

신청대상자

1차 - 2024년 4월 : 2024년 1월 ~ 2024년 3월 출산자 및 4월 분만예정일인 임산부

2차 - 2024년 5월 이후 : 2024년 5월 분만예정일 임산부 및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하신 분

 

지원대상

 

 

신청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

신청요건 : 주민등록 상 인천광역시 6개월 이상 실 거주하는 임산부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토비 지급 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 원(포인트) 지급

사용처 : 인천 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이용 금액

 

접수처 및 문의처

 

 

방문 접수 및 문의는 아래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방법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임산부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정책이 앞으로도 많이 나와서 저출산 극복 및 임산부 편의에 대해 더욱 질 좋은 지원사업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