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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를 통해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쁘거나 깜빡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가산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혜택 및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 사항은 아래에서 알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벌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가산세(벌금)가 추가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에 따라서 다르게 가산세가 발생하고 가장 큰 가산세액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기보다 신고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기 전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벌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어도 가산세(벌금)가 추가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서 차등하여 가산세가 커집니다. 그리고 가산세액은 가장 큰 금액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고 기간에 잘 신고하시고 납부기한에 맞게 납부하셔서 부득이하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지났는데 가산세 안 받는 방법
정기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세 없이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이 지나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가산세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결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가산세 없이 납부하실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마다 늘어나는 지연 가산세도 얼마나 빨리 내느냐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대상이어서 신청을 하시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돼서 나오는 세금과 다르게 자진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를 하시고 꼭 납부기한에 맞춰서 납부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서 5월 중에 꼭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