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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한 노인을 위한 연금이 있는데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는 싫고, 연금처럼 돈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택의 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인해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는 곳, 가입조건, 예상 연금 조회, 장점·단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존에 전통적인 부동산 소유 선호 현상과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 등으로 가입자는 별로 없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저성장 및 자녀세대에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는 부모 세대의 인식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 다주택자인 경우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1 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②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 노인복지주택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③ 부부 중 1명이 실제로 거주 및 주민등록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상품 종류
① 일반 주택연금 : 5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②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인출한도 : 연금대출한도의 50~90%
③ 우대지급방식 :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종신방식
①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②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5·7·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수령하고,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합니다.
③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15·20·25·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장점·단점
주택연금 장점
①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②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③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④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금 총액 < 주택처분액 =>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연금지금총액 > 주택처분액 =>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는 없습니다.
⑤ 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 원 이하인 1세대 1 주택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75% 감면해 줍니다.
⑥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의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⑦ 대출이자비용은 소득공제 됩니다.(연간 200만 원 한도)
⑧ 1세대 1 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 시 재산세가 최대 25%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단점
① 해당 주택에 소유자·배우자 중 1명이라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월세나 전세를 할 수 없습니다.
-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병원·요양시설 등에 입원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 장기체류
-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시가 인정한 경우 등
② 소유권은 주택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주택의 가격은 시가로 계산됩니다.
=> 실제 거래금액보다 시가는 보통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은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④ 미래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주택 가격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받는 연금액이 상승하지만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 시점에 주택 시가에 대해서만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⑥ 중도해지 시 수수료는 없지만, 재가입을 위해서는 3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 단, 주택가격이 가입 당시보다 더 떨어졌을 때는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및 신청하는 곳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를 통해 신청자 본인의 현재 상황에 좋은 결정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상금액이 적다면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족스러운 금액이 나오면 주택연금 신청을 통해 매달 연금형태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주택연금 신청 및 예상연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저당권방식
저당권방식은 근저당권 설정을 가입자가 하여 소유자로서 담보주택을 관리합니다.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
신탁방식은 담보제공 방법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탁등기로 하며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을 관리의 주체가 되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홍보책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년에 2회 제작하는 주택연금 소식지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중요 설명 및 Q&A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수령금액이 줄어들고 더 늦은 나이에 수령을 하게 될 수 있어 주택연금이 다시금 인기가 있어지고 있지만, 위의 글을 잘 확인하시고 어떤 방식이 나에게 좋을까? 예상금액을 얼마나 될까? 등 다방면에서 생각해 보시면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