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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 개편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사항이 14가지나 됩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 때문에 개편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생애최초·신혼 청약이 유리해지는 주택청약 개편 14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청약-제도-개편-썸네일
청약 제도 개편 썸네일

 

 

주택청약 개편 이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청약제도가 개편되어 생애최초·신혼부부에게 유리해질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젊은 세대들의 주거의 안정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공통 사항

 

 

①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확대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최대 5년까지 확대되어 만 14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단,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2년만 인정됩니다.

 

② 다자녀 특별청약 기준 완화

다자녀 특공 대상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됩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원래 3명이었으나,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로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바뀐 것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③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청약제도 개편 전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하게 되면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가 동시청약해서 중복당첨이 되더라도 1명은 당첨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④ 신혼·생애최초 특별청약 시 당첨이력 배제

개편 전 신혼부부 특공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특별청약 당첨 이력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민영분양주택

 

 

①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점제 아파트 청약 시 배우자통장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을 50%를 합산하고, 최대 가점 3점, 최대 점수 17점 그대로여서 결혼을 장려하는 개편안 중 하나입니다.

 

② 가점제(일반·노부모) 동점 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개편 전 민영주택 가점제(일반·노부모) 동점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개편이 되면서 청양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가 되도록 변경됩니다

 

민영·국민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신설)

신생아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청약 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20%의 물량이 배정됩니다.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공분양주택

① 뉴홈 신생아 특별청약(신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생깁니다. 뉴홈의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이 특별청약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② 특별청약 추첨제 10%(신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10%가 추첨제로 됩니다. 10% 추첨제가 생기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혼부부(일반, 선택, 나눔형)
  2. 생애최초
  3. 다자녀
  4. 노부모 특별청약

 

공공분양·공공임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녀 1인당 10%, 최대 20%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혼인 신고, 부부 중복청약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편안으로 결혼, 출산을 장려합니다. 청약을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