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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를 통해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쁘거나 깜빡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가산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혜택 및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 사항은 아래에서 알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안하면-신고기간-놓치면-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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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벌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가산세(벌금)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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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에 따라서 다르게 가산세가 발생하고 가장 큰 가산세액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기보다 신고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기 전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벌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어도 가산세(벌금)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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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서 차등하여 가산세가 커집니다. 그리고 가산세액은 가장 큰 금액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고 기간에 잘 신고하시고 납부기한에 맞게 납부하셔서 부득이하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지났는데 가산세 안 받는 방법

정기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세 없이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이 지나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가산세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결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가산세 없이 납부하실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마다 늘어나는 지연 가산세도 얼마나 빨리 내느냐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대상이어서 신청을 하시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돼서 나오는 세금과 다르게 자진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를 하시고 꼭 납부기한에 맞춰서 납부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서 5월 중에 꼭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